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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총정리 (2026 신청분)

💼 일하는 가구의 현금 지원최대 330만 원 + 자녀 1인당 100만 원정기신청 5월

일은 하는데 소득이 크지 않은 가구라면, 국가가 현금으로 보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이에요. 신청주의라서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고,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.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해 2026년에 신청하는 분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1. 근로장려금이란

가구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.

2.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

가구유형총소득 기준(미만)최대 지급액
단독가구2,200만 원165만 원
홑벌이가구3,200만 원285만 원
맞벌이가구4,400만 원330만 원

※ 2025년 귀속·2026년 신청분 기준(국세청).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점점 줄어드는 점감 구조라, 위 금액은 '최대치'입니다.

💡 내가 정확히 얼마 받는지는 홈택스 '근로·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(미리보기)'에서 소득·재산을 넣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 아래 신청 방법에 링크가 있어요.

3. 자녀장려금 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추가

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
항목내용
소득요건홑벌이·맞벌이가구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(단독가구는 대상 아님)
지급액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 ~ 100만 원
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(2007.1.2. 이후 출생),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
4. 재산 요건 — 근로·자녀장려금 공통

소득이 요건에 맞아도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거나 제외됩니다.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판단해요.

가구 재산 합계지급 여부
1.7억 원 미만산정액 100% 전액 지급
1.7억 원 이상 ~ 2.4억 원 미만산정액의 50%만 지급
2.4억 원 이상지급 대상 제외

※ 재산에는 주택·토지·건물·전세보증금·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(차감 안 함). 전세보증금이 커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하세요.

5. 신청 기간 — 5월을 놓치면 5% 손해

구분대상기간비고
정기신청모든 대상자5월 1일 ~ 6월 1일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
반기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상반기분 9월 / 하반기분 이듬해 3월근로장려금 조기 지급
기한후신청정기신청 놓친 자~ 12월 1일산정액의 95%만 지급(5% 감액)

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보통 8월 말(예: 8월 27일)에 지급됩니다. 5월에 국세청 안내문(문자·우편)을 받았다면 요건 확인이 끝난 것이니, 아래 방법으로 몇 분이면 신청 완료돼요.

6. 신청 방법 (안내문 받았다면 1분)

  1. 홈택스 또는 손택스PC는 홈택스, 모바일은 '손택스' 앱 → 장려금 신청 메뉴.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빠릅니다.
  2. ARS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544-9944로 전화해 자동응답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3.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홈택스 '계산해보기(미리보기)'로 확인하거나,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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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사칭 주의. "장려금 신청 대행"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정보를 요구하는 문자·전화는 무시하세요. 국세청은 신청 대가를 받지 않으며, 신청은 홈택스·손택스·1544-9944로 본인이 직접 무료로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근로·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대부분의 복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. 다만 개별 제도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, 수급 중인 제도가 있다면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
기한후신청(12월 1일까지)으로 그해 분은 받을 수 있지만 5% 감액됩니다. 이미 해가 지난 과거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니, 매년 5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네.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·종교인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.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은 안 되고 정기신청(5월)만 가능합니다.

마지막 업데이트: 2026년 7월 16일 · 근거: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korea.kr) · 요건·지급액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